문화원 이사를 임기만료 후 일정기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
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문화원장을 이왕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으면
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최근 비슷한 사안으로 새해 들어 총회 한 번과 이사회를 두 번 개최하였는데
또 총회를 열어 규정을 확정하고,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
선거를 위한 총회를 또 한 번 열어야 합니다.
번거로운 일임에 분명합니다.
마침 이사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
같은 날 총회와 이사회를 시간차를 두고 열어
번거로움을 좀 줄여드리고 싶습니다.
정관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.
다음 주 월요일인 20일, 임시총회를 오후 3시에
이사회를 오후 4시에 개최하는 문서를
오늘 우편 발송하였고 개별 문자로 통지하였습니다.
안건인 임원선임관리규정은 어제 이사회에서 각 조항별로 심의되었습니다.
규정은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하였고 문화원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.
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영등포문화원 회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