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원선임관리규정
제4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③항에 따른 임원선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,
제9조(선거인 명부의 열람과 수정) ①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공고,
제14조(선거일공고)에 따른 선거일 공고를 공고합니다.
1. 위원명단
2. 선거일 공고
3. 선거인 명부
4.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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